현재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힘내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사셨지만. 자신의 노후까지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생활하는데 연금이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부족하지 않은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복지
2023. 8. 17.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