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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힘내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사셨지만. 자신의 노후까지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생활하는데 연금이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부족하지 않은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202만  22만 원(12.2%)
부부 288만  323.2만  35.2만 원(12.2%)
  •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기초연금액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