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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인데요아직 무려 74만 가구나 신청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올해 재산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14만 가구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모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글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지원내용

 

  • 임차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경기,인천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82,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323,000원 382,000원
그 외 164,000원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264,000원 313,000원

 

  • 자가가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리내용 도배, 장판 등(3년 주기) 오급수, 난방 등(5년 주기)  지붕, 기둥 등(7년 주기)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3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 6인 가구: 3,397,151원

내가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기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은 30%공제 된다고 하니 자신의 월급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재산은 100% 책정되서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지원대상으로 분류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2. 거주 상태

  • 전세, 월세, 반전세, 반월세, 전대차
  • 임대, 여인숙, 고시원 등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0세 미만 꾸준한 소득이 없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ex. 자취하는 대학생)

  • 부모님 가구, 청년가구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수 있고 부모님 쪽 주거급여를 줄여 받고 청년 쪽 주거 급여를 늘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