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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먼저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으로 일반적으로 원금 70%가 감면되고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 장애인만 원금의 90%가 감면됩니다.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연체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 즉 빌린 돈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여야 합니다.
- 이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여야 가능합니다.
2.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입니다.
또한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은 아래 텍스트를 클릭해서 알아보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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