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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마련과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확대와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납입 한도 상향 및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확대

주택가격 상승 대비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되며,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기부금 세제지원의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확대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부가세 면제 대상에 치료 목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준비를 위한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며, 수령액의 경우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세부담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