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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광역구직활동비란?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자격요건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지원내용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해줍니다. 교통비는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거리와 교통수단에 따라 계산됩니다.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되며, 지역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입니다.
지급조건과 금액
지급조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대기기간 중에도 광역구직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 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봄)
지급금액 및 방법
운임과 숙박비에 해당하는 실비를 제공하며, 숙박비의 경우 최대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급은 구직급여 수급일에 해당 계좌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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