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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626,000 지원, 주거급여 나도 해당될까?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인데요아직 무려 74만 가구나 신청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올해 재산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14만 가구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모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글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지원내용 임차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서울 330,000원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528,000원 626,000원 경기,인천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482,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226,000원 ..

복지 2023. 8.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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