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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하느라 아니면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드시죠? 그래서 국가에서 육아에 고민이 있으신 부모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양육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부터 유의사항 까지 알아보시죠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아동의 부모나 가정 위탁부모를 포함한 양육권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2.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3.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행복 카드 신청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아이들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 인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2.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신청 가능합니다.

  • 아이들에게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합니다.

 

기타 특이사항 및 유의사항

1개월간 이용제한 사유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 준수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확진, 자가격리 등)를 서비스제공기관등에 고지 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은 경우 1회 이상

 

3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누적 3회 이상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

  •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이용제한 사유

  •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