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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여러 사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신청기간이 지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행히 약간의 불이익은 있지만 '기한 후 신청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격 요건,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차례로 알려드리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지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격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최대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3,800만 원 (배우자 포함)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 등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해당 금액은 기준일 현재 최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방법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연결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문을 찾으셔서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실하셨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기

  1. 서면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스캔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연결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이용하기

  1. 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 이용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혹은 서면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이용하기(PC, 모바일 앱)

  1.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들은 10% 감액된 급액을 지급받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장려금 총액의 35%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줍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정산을 합니다. 즉, 일단 장려금을 미리 조금씩 받고, 다음 해에 전체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그 해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돈(총 급여)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급여 +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급여 ÷ 상반기동안 일한 개월 수) × 6"으로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자 및 중도 퇴직자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사람들은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급여 × 2"로 장려감이 계산됩니다.

 

지급 시기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10월 말 ~ (2024년) 1월 말입니다. 그리고 9월에 신청 예정인 2023년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은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