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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위해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최대 300만 원 2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척추병증, 요양, 알코올성 간질환 등), 각종 정신질환,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 동일 상병 기지원자는 제외
  • 상이한 상병일 경우, 다시 의료지원 가능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2억 4100만 원 이하)(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농어촌/1억 30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퇴원전에 의료지원 요청을 하면 진단서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입원당시 전화나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요청의사를 밝히면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진단서
  • 중간진료비영수증
  • 입원확인서
  • 보험증권 유무

 

지원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1. 의료지원 요청
  2.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통보
  3. 병원입원 등 진료, 처방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비용 청구
  5.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그러나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진단서 상 명시된 경우 지원가능」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

지원범위

  • 약제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지원제외

  • 간병비
  • 의료소모품, 보조기, 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 식대, 입원료 등

※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1회이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